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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부설연구소 설립 요건과 인적·물적 기준 충족법

기업부설연구소는 정책자금·R&D 사업 가산점과 벤처기업 R&D유형 요건의 핵심 선행 조건이다. 설립 신고는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KOITA, rnd.or.kr)를 통해 진행하며, 인적·물적 요건을 정확히 갖춰야 인정서를 받을 수 있다.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이후 벤처 인증·이노비즈 신청에서도 연쇄적으로 영향을 받으므로, 설립 전 체크리스트 점검이 필수다.

인적 요건 — 연구전담요…물적 요건 — 독립된 연…신고 절차 — KOITA…벤처·이노비즈 인증과의 …핵심 요약FAQ
CERTIFICATION · 칼럼

인적 요건 — 연구전담요원 최소 인원

기업 규모에 따라 연구전담요원 최소 인원이 달라진다. 소기업은 3명 이상이 원칙이나, 창업 후 3년 이내 기업 또는 벤처기업 인증 보유 기업은 2명으로 완화된다. 중기업은 5명, 중견기업은 7명, 대기업은 10명 이상이어야 한다. 학위 요건은 자연계(자연과학·공학·이학·농학·의학 계열) 학사 이상이 원칙이며, 연구분야 관련성이 인정되는 경우 타 계열도 가능하지만 개별 확인이 필요하다.

소기업(창업 3년 이내 또는 벤처 인증 보유): 2명 이상
소기업(일반): 3명 이상
중기업: 5명 이상
중견기업: 7명 이상
대기업: 10명 이상
연구전담요원은 해당 기업에만 전속 소속이어야 하며, 겸직·파견 인력은 인정 불가
법인 기업의 경우 대표자 단독으로 연구원 요건 충족 불가

물적 요건 — 독립된 연구공간 확보

물적 요건의 핵심은 독립된 연구공간 확보다. 사방이 막혀 있고 전용 출입문(잠금장치 포함)이 있어야 한다. 칸막이나 파티션만으로 구획한 공간은 독립 공간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연구소 면적에 대한 법령상 최소 기준은 별도로 명시되어 있지 않지만, KOITA 현장 심사에서 실제 연구 수행이 가능한 공간인지를 확인한다. 사무 공간과 물리적으로 명확히 구분된 전용 연구공간을 미리 확보하는 것이 심사 통과의 지름길이다.

사방이 막힌 구조 + 전용 출입문(잠금장치) 필수
칸막이·파티션 단독 구획은 독립 인정 불가
면적 법정 최소 기준 없으나 실질적 연구 수행 가능 공간 여부 현장 확인

신고 절차 — KOITA rnd.or.kr

기업부설연구소는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KOITA) 신고관리시스템(rnd.or.kr)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고한다. 기본 흐름은 서류 제출 후 KOITA 심사를 거쳐 인정서를 발급받는 방식이다. 제출 서류에는 연구전담요원의 재직증명·학위 관련 서류, 연구공간 사진·도면 등이 포함된다. 심사 과정에서 연구전담요원의 전속 여부와 연구공간의 독립성이 중점 검토되므로, 제출 전 자체 점검을 거치는 것이 실패 없는 신청의 핵심이다.

신고 경로: rnd.or.kr (기업부설연구소·연구개발전담부서 신고관리시스템)
온라인 신청 → KOITA 서류 심사 → 현장(서면) 확인 → 인정서 발급
연구전담요원 재직·학위 증빙, 연구공간 평면도·사진 필수 제출

벤처·이노비즈 인증과의 연계 전략

기업부설연구소는 벤처기업 R&D유형 확인의 필수 선행 조건이다. 벤처 R&D유형은 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 보유, 직전 4개 분기 연구개발비 5,000만 원 이상, 총매출액 대비 R&D비 5% 이상의 세 가지를 모두 충족해야 한다. 연구소 설립 후 벤처 인증을 취득하면 소기업 연구전담요원 기준이 2명으로 완화되는 순환 혜택도 발생한다. 이후 업력 3년 이상 시점에 이노비즈(현장평가 700점 이상)를 신청하면, 연구소·벤처·이노비즈 3종 보유로 정책자금 우대와 R&D 사업 가산점을 중복 활용할 수 있다.

1단계: 기업부설연구소 설립(rnd.or.kr)
2단계: 벤처기업 R&D유형 확인(R&D비 4개 분기 누적 후 신청)
3단계: 이노비즈 신청(업력 3년 이상, 현장평가 700점 이상)
3종 동시 보유 시 조달청 혁신제품·수출바우처·스마트공장 보조금 등 다수 사업 가산점 조건 충족

핵심 요약

기업부설연구소 설립은 벤처 R&D유형·이노비즈로 이어지는 인증 로드맵의 시작점이므로 가장 먼저 진행해야 한다.
연구전담요원은 전속 근무 요건이 엄격하며, 소기업은 창업 3년 이내 또는 벤처 인증 보유 시 2명으로 완화된다.
독립 연구공간은 잠금장치 출입문이 있는 완전 밀폐 구조여야 하며, 칸막이 분리는 인정되지 않는다.
신고·심사는 KOITA(rnd.or.kr)를 통해 진행하며, 서류 제출 전 자체 점검으로 반려를 예방하는 것이 효율적이다.

자주 묻는 질문

가능합니다. 창업 후 3년 이내 소기업은 연구전담요원을 3명 대신 2명으로 충족할 수 있어 초기 부담이 줄어듭니다. 다만 독립 연구공간 확보와 연구전담요원의 전속 근무 요건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인정되지 않습니다. KOITA 심사 기준상 사방이 막히고 전용 출입문(잠금장치 포함)이 있어야 독립 연구공간으로 인정됩니다. 파티션·칸막이만으로 구획한 공간은 현장 심사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을 수 있으므로, 신고 전 별도 공간 구조 확보가 필요합니다.

법인 기업의 경우 대표자 단독으로 연구전담요원 요건을 충족하는 것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연구전담요원은 해당 기업에 전속 소속된 인원이어야 하며, 겸직이나 파견 인력도 인정되지 않습니다.

중기부·중진공·기보·신보의 정책자금 심사 및 R&D 사업 평가에서 가산점이 부여됩니다. 다만 구체적인 가점 수치는 사업 공고마다 다르므로, 신청하려는 사업의 공고문 배점표를 확인해야 합니다. 벤처·이노비즈와 동시 보유 시 가산점 항목이 더욱 다양해집니다.

본 칼럼의 내용은 2026년 기준 공개된 제도 정보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연구전담요원 기준, 가산점 배점, 신고 서류 등 구체적인 한도·요건·일정은 매년 KOITA(rnd.or.kr), 중소벤처기업부, 각 지원기관의 공고 기준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반드시 해당 기관의 최신 공고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