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허가제란 무엇인가
고용허가제는 국내에서 내국인 구인 노력을 기울였음에도 인력을 충원하지 못한 사업주에게 외국인 근로자 고용을 허가하는 제도다. 제조·건설·서비스·농축산·어업 등 업종에 적용되며, 허가 없이 외국인을 고용하면 불법 고용으로 사업주가 처벌받고 이후 고용허가 신청 자격도 제한된다. 합법적 경로만이 사업주와 근로자 양쪽을 보호한다.
4단계 고용 절차
신청은 총 4단계로 진행된다. 각 단계를 순서대로 완료해야 하며, 2026년 1차 채용신청(제조·조선·서비스업 기준)은 2026년 1월 26일~2월 9일 중소기업중앙회 경유 접수로 진행됐다. 다음 차수 일정은 고용노동부·고용센터 공고를 수시로 확인해야 한다.
사업장 변경: 원칙 금지, 예외 최대 3회
E-9 근로자의 사업장 변경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 다만 사업장 폐업, 임금체불, 근로조건 위반 등 사업주의 귀책사유가 인정될 때 예외적으로 허용되며, 허용 횟수는 최대 3회다. 근로계약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변경 신청을 해야 하며, 2024년 이후에는 변경 시 지역·업종 제한 규정이 강화됐다. 구체적인 제한 범위는 고용노동부 고시를 확인해야 한다.
사업주가 자주 저지르는 실수
현장에서 가장 흔한 위반은 세 가지다. 첫째, 고용허가서 없이 먼저 근로자를 입국시키는 경우다. 허가서 발급 전 고용은 불법이다. 둘째, 표준근로계약서 미작성 또는 구두 계약에 의존하는 경우로, 근로기준법 제17조상 서면 교부 의무 위반이다. 셋째, 사업장 변경 신청 기한(계약 종료 후 1개월)을 놓쳐 근로자가 미등록 체류 상태가 되는 경우다. 세 가지 모두 사업주 처벌과 향후 고용허가 제한으로 이어질 수 있다.
4대보험과 최저임금 — 내국인과 동일 기준
E-9 근로자에게도 내국인과 동일하게 산재보험(모든 근로자 의무)·고용보험·국민연금·건강보험 가입 의무가 적용된다. 임금 역시 2026년 최저임금 시간급 10,320원(주 40시간 기준 월 환산 약 2,156,880원, 유급주휴 포함) 이상을 지급해야 하며, 미달 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외국인이라는 이유로 최저임금 이하를 지급하는 관행은 위법이다.
핵심 요약
자주 묻는 질문
업종과 지역에 따라 7~14일 범위에서 다르게 적용됩니다. 워크넷에 구인 등록 후 해당 기간이 지나야 고용허가서 신청 단계로 넘어갈 수 있으며, 구체적인 업종별 기간은 관할 고용센터에서 확인하십시오.
사업주는 즉시 관할 고용센터에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 없이 방치하면 추후 고용허가 갱신이나 신규 신청에 불이익이 생길 수 있습니다. 무단이탈 근로자는 체류자격 위반으로 출입국 당국에 통보됩니다.
변경 횟수 한도(최대 3회)는 귀책 주체와 관계없이 근로자 전체 고용 기간을 기준으로 누적 계산됩니다. 다만 사업주 귀책(폐업·임금체불·근로조건 위반 등)에 의한 변경은 요건 충족 시 허용되며, 세부 요건은 고용노동부 고시를 확인하십시오.
표준근로계약서는 외국인 고용허가제용으로 고용노동부가 정한 서식으로, 임금·근로시간·휴일·연차·취업장소·종사업무 등 근로기준법 제17조 필수 사항이 포함된 공식 양식입니다. 반드시 이 서식을 사용하고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
이 칼럼은 2026년 현재 공개된 법령·고시·지침을 바탕으로 작성된 일반 정보 제공 목적의 글입니다. 구체적인 한도·요건·접수 일정은 매년 고용노동부·고용센터·법무부 공고 기준으로 변동될 수 있으며, 실제 신청 전 반드시 관할 기관의 최신 공고를 확인하십시오. 개별 사안에 대한 법적 판단은 공인 노무사 또는 변호사의 전문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