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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지급금 정리 방법 5가지와 인정이자 부담 줄이기

법인 장부에 가지급금이 누적되면 단순한 미수금 문제로 끝나지 않는다. 인정이자 과세, 차입금 이자비용 손금불인정, 대표이사 상여 처분까지 세 갈래 세무 리스크가 동시에 작동한다. 2026년 기준 인정이자율은 연 4.6%(법인세법 시행규칙 §43 당좌대출이자율 기준, 매년 변동)이며, 정리 방법을 상황에 맞게 선택해야 세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다.

가지급금 방치 시 발생하…가지급금 정리 방법 5가…절대 해서는 안 되는 정…인정이자 부담 줄이는 실…핵심 요약FAQ
TAX · 칼럼

가지급금 방치 시 발생하는 3가지 세무 리스크

가지급금을 그대로 두면 법인세법 시행령 §89에 따라 인정이자가 법인의 이자수익으로 귀속되어 법인세 부담이 늘어난다. 동시에 법인이 외부 금융기관에서 차입한 이자비용 중 가지급금에 상당하는 금액은 손금으로 인정받지 못한다. 여기서 끝이 아니다. 대표이사가 인정이자를 실제로 납부하지 않으면 해당 미수이자가 대표이사에 대한 상여로 처분되어 근로소득세까지 추가된다. 세 가지 리스크가 복합적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가지급금은 발생 즉시 정리 계획을 세우는 것이 원칙이다.

인정이자 연 4.6%(법인세법 시행규칙 §43 기준, 매년 변동 가능) → 법인에 이자수익 귀속, 법인세 증가
차입금 이자비용 중 가지급금 상당액 → 손금불인정
미수이자 미회수 시 → 대표이사 상여 처분, 근로소득세 추가 부담

가지급금 정리 방법 5가지 비교

정리 수단은 크게 다섯 가지다. 각 방법마다 수반되는 세 부담이 다르므로 사전 시뮬레이션이 필수다.

① 대표이사 급여·상여로 상계: 가장 빠른 방법이지만 근로소득세 부담이 크다. 급여 수준이 동종업계 대비 현저히 높으면 세무조사 시 적정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② 배당 처리 후 상계: 배당소득세가 발생한다. 금융소득(이자·배당 합산)이 연간 2,000만 원 이하이면 14% 원천징수로 분리과세가 가능하고, 2,000만 원을 초과하면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종합과세(6~45% 누진세율)가 적용된다. 종합과세 전환 여부와 적용 구간은 해당 연도 개인 소득 구성에 따라 달라지므로 사전 시뮬레이션이 필요하다.
③ 대표이사 소유 부동산·자산 현물출자 후 상계: 자산 가치 평가와 취득세·양도세 등 부수 비용을 꼼꼼히 검토해야 한다.
④ 임원퇴직금 지급 후 상계: 퇴직소득세는 근로소득세보다 세율 구조가 상대적으로 유리하다. 다만 세법상 한도 내에서만 손금 인정된다.
⑤ 실제 현금 상환: 가장 깔끔한 방법. 대표이사가 개인 자금으로 직접 변제하면 인정이자 문제가 즉시 소멸된다.

절대 해서는 안 되는 정리 방식

실무에서 간혹 장부상 가지급금을 단순 삭제하거나 채무 면제 처리하는 사례가 있다. 세법은 이를 인정하지 않는다. 장부 삭제는 가공 거래로 간주되어 세무조사 시 오히려 더 큰 추징 사유가 되며, 채무 면제 처리 역시 대표이사에 대한 이익 공여로 소득세 과세 대상이 된다. 정리 방식은 반드시 세무사와 사전 시뮬레이션 후 진행해야 한다.

인정이자 부담 줄이는 실무 포인트

인정이자 부담을 최소화하려면 가지급금 잔액 자체를 빠르게 줄이는 것이 핵심이다. 급여·상여, 배당, 퇴직금 등 여러 수단을 연도별로 분산해 활용하면 개인 소득세 누진세율 부담도 낮출 수 있다. 가지급금 정리 과정에서 법인세율 구간(2억 원 이하 10%, 2억~200억 원 20% 등, 2026년 사업연도 기준)과 대표이사 소득세율을 비교해 최적 조합을 설계하는 것이 유리하다. 또한 가지급금이 과다하면 비정기 세무조사 트리거 요인이 되므로, 평소 잔액 관리와 증빙 정비를 병행해야 한다.

핵심 요약

가지급금은 인정이자 과세, 이자비용 손금불인정, 상여 처분의 3중 리스크를 발생시키므로 조기 정리가 최선이다.
정리 수단(급여·상여, 배당, 현물출자, 퇴직금, 현금 상환) 별로 세 부담이 크게 다르므로 사전 세무 시뮬레이션이 필수다.
가지급금 과다는 비정기 세무조사 트리거 요인이 된다. 잔액 관리와 증빙 정비를 병행해 세무조사 리스크도 낮춰야 한다.
장부 삭제·면제 처리 등 편법은 세법상 인정되지 않으며 오히려 더 큰 추징 위험을 초래한다.

자주 묻는 질문

법인세법 시행규칙 §43에 따른 당좌대출이자율 기준 연 4.6%입니다. 이 이자율은 매년 변동될 수 있으므로 신고·정리 시점에 국세청 최신 고시를 확인해야 합니다.

금융소득(이자·배당 합산)이 연간 2,000만 원 이하이면 14% 원천징수 분리과세로 처리됩니다. 2,000만 원을 초과하면 다른 소득과 합산해 종합과세(6~45% 누진세율)가 적용됩니다. 적용 세율은 해당 연도 소득 구성과 세법 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사전 시뮬레이션이 필수입니다.

퇴직소득세는 근속연수 공제와 퇴직소득 산출세액 계산 방식 덕분에 동일 금액의 근로소득에 비해 세율 부담이 낮은 구조입니다. 다만 세법상 임원 퇴직금 한도를 초과하면 손금이 부인되므로 한도 검토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안 됩니다. 단순 장부 삭제나 채무 면제 처리는 세법상 인정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세무조사 시 가공 거래 또는 대표이사에 대한 이익 공여로 간주되어 추가 과세·가산세 위험이 생깁니다. 반드시 적법한 정리 수단을 선택해야 합니다.

본 칼럼은 2026년 6월 기준 검증된 팩트시트에 근거한 일반적 정보 제공 목적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인정이자율·세율·공제 한도·요건 등 구체적인 한도와 일정은 매년 각 기관 공고 및 세법 개정 기준으로 변동될 수 있으며, 실제 신청·집행 전 반드시 최신 기준을 확인하고 세무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