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조사 선정 — 어떤 기업이 대상이 되나
국세청은 신고성실도 전산분석을 통해 불성실 의심 법인을 1차로 추린 뒤, 장기간 세무조사를 받지 않은 법인(통상 5년 이상 미실시)을 대상에 포함합니다. 업종별 평균 이익률이나 신고 비율과 비교해 현저히 낮은 경우도 선정 요인이 됩니다. 세금계산서 수수 내역과 현금흐름이 불일치하는 이상 징후 역시 전산 분석에서 포착됩니다. 한편, 전년 대비 상시근로자가 일정 기준 이상 증가한 중소기업이 일자리창출계획서를 제출·이행하면 정기조사 선정 자체를 면제받을 수 있으므로, 고용 증가 이력이 있는 기업은 확인이 필요합니다.
비정기조사를 부르는 주요 트리거 5가지
정기조사와 달리 비정기조사는 특정 징후가 포착되면 즉시 착수됩니다. 아래 다섯 가지 트리거를 알아두면 사전 정비가 가능합니다.
평소 대비법 — 5가지 실무 체크리스트
세무조사 대비는 조사 통보를 받은 뒤가 아니라 일상적인 장부 관리와 증빙 정비에서 시작됩니다.
세무조사 통보를 받았다면 — 초기 대응 원칙
조사 통보를 받으면 통지서에 기재된 조사 범위·기간·담당 조사관을 확인하고, 세무사·공인회계사를 가능한 한 빠르게 선임하십시오. 자체적으로 자료를 정리하거나 수정신고를 서두르는 것은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으므로, 전문가와 대응 전략을 먼저 수립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소명 자료는 요청 항목별로 정확히 제출하고, 제출 자료 사본은 반드시 보관해야 합니다. 정기조사 사전 통지 기간 내에 조사 연기가 필요하다면 정당한 사유를 갖추어 요청할 수 있습니다.
핵심 요약
자주 묻는 질문
법령상 정해진 주기는 없지만, 국세청은 통상 5년 이상 세무조사를 받지 않은 법인을 정기조사 대상으로 검토합니다. 다만 업종·규모·신고 성실도에 따라 시기가 달라질 수 있으며, 비정기조사는 징후가 포착되면 언제든 착수될 수 있습니다.
가지급금 자체가 즉각적인 조사 선정 사유는 아닙니다. 다만 금액이 크거나 장기간 정리되지 않으면 비정기조사 트리거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2026년 기준 인정이자율은 연 4.6%(당좌대출이자율, 매년 변동)이며, 법인 이자수익 귀속과 대표이사 상여 처분 위험이 동시에 발생하므로 조기 정리가 원칙입니다.
이익률 하나만으로 조사가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동종업계 평균 대비 현저히 낮으면 전산 분석에서 이상 징후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원가 구조, 단가 경쟁, 신규 설비 투자 등 합리적 사유를 사전에 문서화해 두면 소명 시 유리합니다.
전년 대비 상시근로자가 일정 기준 이상 증가한 중소기업이 일자리창출계획서를 제출하고 이행하면 정기조사 선정 면제 혜택이 있습니다. 구체적인 증가 기준과 신청 절차는 해당 연도 국세청 공고 또는 세무대리인을 통해 확인하십시오.
본 칼럼은 2026년 6월 기준 국세기본법·국세청 운영 방향 등 공개된 정보를 바탕으로 작성한 일반적 안내입니다. 정기조사 선정 기준 세부사항, 고용 증가 면제 요건, 인정이자율 등 구체적인 한도·요건·일정은 매년 국세청 공고 및 각 기관 기준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므로, 실제 적용 전 반드시 해당 연도 공고와 세무 전문가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