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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지원 요건과 기업당 지원금 계산

2026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취업애로청년(수도권) 또는 일반 청년(비수도권)을 정규직으로 채용한 중소기업에 인건비를 보조하는 고용노동부 사업이다. 올해부터 수도권형과 비수도권형으로 전면 개편되어 지급 방식·기간·금액·청년 직접 지원 여부가 크게 달라졌다. 채용 전 유형별 요건 충족 여부를 꼼꼼히 확인해야 지원금 반환 리스크를 줄일 수 있다.

GOVERNMENT SUPPORT · 칼럼

지원 대상 기업 요건

신청 자격은 '우선지원대상기업'으로 한정된다.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가 사업 참여 신청 직전 월부터 이전 1년간 평균 5인 이상이어야 하며, 5인 미만 사업장은 신청 자체가 불가하다. 업종 제한이나 세부 결격 사유는 매년 고용노동부가 발표하는 운영지침에서 확인해야 한다.

우선지원대상기업(중소기업 규모) 해당 여부 확인
신청 직전 1년간 고용보험 피보험자 월 평균 5인 이상 유지
정규직 채용 후 6개월 이상 고용 유지 필수

청년 지원 요건 (수도권형 vs 비수도권형)

2026년부터 청년 요건이 수도권형과 비수도권형으로 이원화되었다. 수도권형은 채용일 기준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이며, 채용일 직전 4개월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실업 상태이거나 고용노동부가 정한 취업애로청년 요건(고졸 이하 등 10개 유형 중 하나) 중 하나에 해당해야 한다. 비수도권형은 별도의 취업애로 요건 없이 만 15~34세 일반 청년도 신청 가능하다. 월평균 급여 450만 원 이하, 주 소정근로시간 28시간 이상 요건은 유형 공통이며, 세부 요건은 연도별 운영지침 공고에서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수도권형: 채용일 기준 만 15~34세 + 취업애로청년 요건(4개월 이상 실업 또는 10개 유형 중 하나) 충족 필수
비수도권형: 채용일 기준 만 15~34세이면 취업애로 요건 없이 일반 청년도 가능
공통: 월평균 급여 450만 원 이하, 주 소정근로시간 28시간 이상
취업애로청년 세부 유형·결격 사유: 운영지침 공고 원문 확인 필요

2026년 지역별 지원금 계산 구조

2026년부터 수도권형과 비수도권형으로 나뉘어 지원 방식과 지급 대상이 다르다. 수도권형은 기업에만 월 60만 원씩 12개월(최대 720만 원)을 지급하는 구조다. 비수도권형은 기업 지원(근속 6·12·18·24개월 시점에 일시금 지급)과 청년 본인 직접 지원이 병행되는 이중 구조로 운영된다. 비수도권 안에서도 일반·우대지원·특별지원지역으로 세분화되어 회차당 지원 단가가 다르다. 기업 지원금과 청년 직접 지원금의 단가·회차 등 세부 내역은 고용노동부 운영지침 원문을 확인해야 한다.

수도권(기업): 월 60만 원 × 12개월 = 최대 720만 원 (기업에만 지급)
비수도권 일반(기업): 6개월 단위 4회 × 120만 원 = 최대 480만 원
비수도권 우대지원지역(기업): 6개월 단위 4회 × 150만 원 = 최대 600만 원
비수도권 특별지원지역(기업): 6개월 단위 4회 × 180만 원 = 최대 720만 원
비수도권형은 기업 지원 외에 청년 본인 직접 지원금도 병행 지급(지역·근속에 따라 다름)
우대·특별지원지역 목록 및 청년 직접 지원 단가는 고용노동부 운영지침 별표 확인 필요

신청 절차 및 지급 흐름

신청은 고용24(work24.go.kr)에서 2026년 1월 26일부터 온라인으로 접수한다. 사업 참여 신청 승인 후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하고, 6개월 고용유지 완료 시점에 첫 지급 신청을 할 수 있다. 수도권형은 지원금이 사업주(기업)에게 지급되며, 비수도권형은 기업 지원금과 청년 직접 지원금이 각각 지급된다. 문의는 고용노동부 상담전화 1350을 이용하면 된다.

1단계: 고용24(work24.go.kr) 사업 참여 신청
2단계: 관할 고용센터(운영기관) 접수 및 승인
3단계: 청년 정규직 채용
4단계: 6개월 고용유지 후 첫 지급 신청 → 이후 근속 이정표마다 추가 신청

핵심 요약

2026년부터 수도권형과 비수도권형으로 전면 개편되어, 청년 요건과 지급 구조가 유형별로 다르다. 비수도권형은 취업애로청년 요건 없이 일반 청년도 참여 가능하므로, 사업장 소재지를 먼저 확인해야 한다.
수도권형 청년의 실업 기간(4개월 이상) 또는 취업애로청년 요건 해당 여부, 기업의 피보험자 수(5인 이상) 요건은 지원 자격의 핵심이므로, 채용 전에 반드시 충족 여부를 점검해야 한다.
비수도권형은 기업 지원금 외에 청년 본인에게 직접 지급되는 지원금도 운영된다. 수도권형은 사업주에게만 지급된다.
신청과 문의는 고용24(work24.go.kr) 및 고용노동부 상담전화 1350을 통해 진행하며, 지원 단가·지역 구분·청년 직접 지원 조건 등 세부 내역은 매년 운영지침 원문에서 직접 확인해야 한다.

자주 묻는 질문

신청이 불가합니다. 사업 참여 신청 직전 월부터 이전 1년간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가 월 평균 5인 이상이어야 합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수도권형은 기업에만 월 60만 원씩 12개월(최대 720만 원)을 지급합니다. 비수도권형은 기업 지원금(근속 6·12·18·24개월 시점 일시금, 지역별 회차당 120만·150만·180만 원)과 청년 본인에 대한 직접 지원금이 병행 지급되는 이중 구조입니다. 비수도권형 청년 직접 지원 단가와 상한은 운영지침 원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수도권형의 경우 채용일 기준 4개월 이상 고용보험 미가입(실업) 상태이거나 고용노동부가 정한 취업애로청년 요건 중 하나에 해당해야 합니다. 단기 고용보험 가입 이력이 있다면 실업 기간 산정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고용센터 또는 고용노동부 상담전화(1350)를 통해 해당 청년의 이력을 사전에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비수도권형은 별도의 취업애로 요건이 없으므로, 비수도권 소재 기업이라면 적용 유형을 먼저 확인하세요.

기업당 지원 인원 한도는 고용노동부 공고 원문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인원 한도와 관련된 구체적인 수치는 연도별 사업운영 지침에서 명시되므로, 대규모 채용을 계획 중인 기업은 반드시 work24.go.kr 공고문을 직접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본 칼럼은 「2026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운영 지침」 및 고용노동부 공개 자료에 근거해 작성되었습니다. 구체적인 지원 한도·요건·대상 지역·신청 일정은 매년 각 기관 공고 기준으로 변경될 수 있으며, 실제 신청 전에는 반드시 고용24(work24.go.kr) 최신 공고 원문과 관할 고용센터를 통해 최종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본 내용은 정보 제공 목적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