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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계산 방법과 퇴직연금(DB·DC) 제도 선택

퇴직금은 단순한 '월급의 연장'이 아니라, 근로자에게 법으로 보장된 노후 안전망이다. 퇴직연금 의무화 범위 확대 논의가 지속되면서, 중소기업 사업주는 DB·DC 중 어느 제도를 선택하고 어떻게 운용할지 실무적으로 결정해야 하는 시점이 됐다. 법정 요건·계산 공식·제도별 유불리를 정확히 파악해야 불필요한 분쟁과 비용을 줄일 수 있다.

퇴직금 발생 요건과 계산…DB형 vs DC형 — …30인 미만 중소기업을 …퇴직연금 의무화 논의 현황핵심 요약FAQ
HR & LEGAL · 칼럼

퇴직금 발생 요건과 계산 공식

퇴직금은 두 가지 조건을 동시에 충족해야 발생한다. ①계속근로 1년 이상, ②4주 평균 주 15시간 이상 근로. 이 요건을 갖춘 근로자가 퇴직하면 사용자는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하며, 당사자 합의가 있는 경우에만 지급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계산식은 간단하다. 평균임금은 퇴직 전 3개월 총임금을 3개월 총일수로 나눈 값이며, 퇴직금은 그 30일분에 근속연수를 곱해 산출한다. 퇴직 직전 3개월에 상여금이나 수당이 집중될수록 평균임금이 높아지므로, 퇴직 시점을 언제로 잡느냐에 따라 수령액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사업주와 근로자 모두 인식해야 한다.

평균임금 = 퇴직 전 3개월 총임금 ÷ 3개월 총일수
퇴직금 = 30일분 평균임금 × 근속연수
지급 기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합의 시 연장 가능)

DB형 vs DC형 — 제도별 특징과 선택 기준

퇴직연금은 운용 책임이 누구에게 있느냐에 따라 DB형과 DC형으로 나뉜다. DB형(확정급여형)은 '퇴직 시점 3개월 평균임금 × 근속연수'로 지급액이 확정된다. 운용 책임은 사용자에게 있으므로 운용 손실이 나도 약속된 금액을 지급해야 한다. 임금 인상률이 높은 직군이나 장기 근속자가 많은 사업장에서 근로자에게 유리한 구조다. DC형(확정기여형)은 사용자가 매년 연간임금 총액의 1/12 이상을 근로자 개인 계좌에 적립하면 의무가 종료된다. 이후 운용 책임은 근로자에게 있어, 투자수익이 임금 상승률을 초과하면 근로자가 이익을 누린다. 단, DC형에서 DB형으로의 재전환은 원칙적으로 불가하므로 초기 선택이 매우 중요하다. 기금형 퇴직연금은 전문 수탁기관이 운용을 담당하는 방식으로, 사업장의 선택지를 넓혀주는 제도다.

DB형 — 운용 책임: 사용자 / 임금 상승 시 근로자에게 유리
DC형 — 운용 책임: 근로자 / 투자수익이 임금 상승률 초과 시 유리 / DB 재전환 불가
기금형 — 전문 수탁기관 운용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상 도입 요건 및 절차는 고용노동부 고시 확인 필요

30인 미만 중소기업을 위한 '푸른씨앗'

상시 30인 미만 중소기업은 '푸른씨앗(중소기업 퇴직연금기금)'을 활용할 수 있다. 일정 기준 이하 저임금 근로자에 대한 사용자부담금의 10%를 가입일로부터 3년간 정부가 지원하는 구조로, 퇴직연금 도입 부담이 큰 영세사업장에 실질적인 재정 혜택이 된다. 지원 대상 임금 기준은 매년 고용노동부 고시로 조정되며, 1인당 연간 지원 한도 등 세부 조건도 공고마다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신청 전 근로복지공단 최신 고시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퇴직연금 의무화 논의 현황

현행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상 퇴직연금 도입은 사업장 규모에 따라 단계적으로 의무화가 추진돼 왔으나, 10인 미만 영세사업장에 대한 의무화는 아직 법적으로 확정되지 않은 상태다. 고용노동부는 2024년 의무화 확대 계획을 발표한 바 있으며, 구체적인 대상·시점·유예기간 등은 향후 법령 개정 및 공고를 통해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사업주는 관할 고용노동부 및 근로복지공단의 최신 공고를 주기적으로 확인해 대비해야 한다.

현행법상 일정 규모 이상 사업장은 이미 의무화 적용 중
10인 미만 등 영세사업장 의무화 시점 및 요건: 법령 개정안 진행 중 — 확정 전까지 고용노동부 공고 확인 필수
의무화 대상·일정·계도기간 등 세부 내용은 연도·공고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핵심 요약

퇴직금은 '30일분 평균임금 × 근속연수'로 산정하며, 계속근로 1년 이상·주 15시간 이상이라는 발생 요건을 정확히 파악해야 분쟁을 예방할 수 있다.
DB형은 사용자가 운용 책임을 지며 임금 상승 혜택이 반영되는 구조, DC형은 근로자가 운용 책임을 지는 구조다. DC에서 DB로의 재전환은 원칙적으로 불가하므로 초기 선택이 매우 중요하다.
30인 미만 중소기업은 '푸른씨앗' 제도를 통해 저임금 근로자 기준 사용자부담금의 10%를 3년간 정부 지원받을 수 있어 퇴직연금 도입 비용을 낮출 수 있다. 지원 임금 기준·한도는 매년 고시로 변경되므로 신청 전 근로복지공단 공고를 확인해야 한다.
퇴직연금 의무화는 규모별 단계 확대 논의가 진행 중이며, 특히 영세사업장은 최종 의무화 시점과 요건을 관할 고용노동부·근로복지공단 공고를 통해 반드시 재확인해야 한다.

자주 묻는 질문

고용 형태와 무관하게, ①계속근로 1년 이상 + ②4주 평균 주 15시간 이상 근로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퇴직금(또는 퇴직연금 급여)을 받을 권리가 생깁니다. 계약 형태보다 실제 근무 기간과 시간이 기준이 됩니다.

아닙니다. DC형은 운용 책임이 근로자에게 있으므로 투자 손실은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부담합니다. 사용자의 의무는 매년 연간임금 총액의 1/12 이상을 적립하는 것으로 끝납니다. 원금 보존을 원한다면 원리금 보장형 상품을 선택하거나, DB형과의 유불리를 충분히 비교한 뒤 제도를 결정해야 합니다.

당사자 합의 없이 14일을 초과하면 지연 이자가 부과되고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근로자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으며, 사업주는 체불사업주로 공개될 수 있습니다. 불가피하게 늦어진다면 반드시 근로자와 서면으로 연장 합의를 해두어야 합니다.

DB에서 DC로의 전환은 노사 합의와 규약 변경 절차를 거쳐 가능합니다. 그러나 DC에서 DB로의 재전환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처음 제도를 도입할 때 임금 체계·근속 구조·근로자 특성을 충분히 검토해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칼럼은 2026년 기준 공개된 법령·고시를 바탕으로 작성한 일반 정보 제공 목적의 글입니다. 퇴직연금 적립 한도·지원 요건·의무화 일정 등 구체적인 수치와 절차는 매년 고용노동부·근로복지공단·금융감독원 등 각 기관의 공고 기준이 적용되므로, 실제 신청·계약·제도 전환 전에 반드시 해당 기관 최신 공고 및 전문가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