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 접수 즉시 시작되는 조사 의무
근로기준법 제76조의3에 따라 사업주는 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접수하거나 그 사실을 인지한 순간부터 지체 없이 객관적인 사실 확인 조사를 실시해야 한다. '지체 없이'란 합리적 이유 없이 조사를 미루거나 방치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음을 의미한다. 조사는 내부 인사담당자 또는 외부 전문가를 활용하되, 공정성과 객관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조사 기간 중 피해자 보호조치
조사가 진행되는 동안 사업주는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병행해야 한다. 법령이 예시하는 조치는 근무장소 변경과 유급휴가 부여다. 단, 보호조치를 이유로 피해자에게 불이익이 발생해서는 안 된다. 예를 들어 피해자를 먼 지점으로 일방적으로 전보하거나 업무를 축소하는 방식의 '보호'는 위법 소지가 있다.
조사 결과에 따른 사후 조치 의무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이 인정되면 사업주는 행위자에 대해 징계, 근무장소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조치의 수위는 괴롭힘의 심각성·지속성·피해 정도를 종합적으로 판단해 결정한다. 반드시 해고가 아니더라도 서면 경고, 부서 이동, 정직 등 단계적 조치가 가능하며, 어떤 조치를 선택하든 취업규칙 절차를 준수해야 한다. 아울러 피해자가 원하는 경우 심리 지원, 업무 재배치 등 회복 조치도 검토해야 한다.
행위자가 사업주·경영담당자인 경우 — 2026년 4월 개정 지침
2026년 4월 개정 지침에 따라 행위자가 사업주 본인이거나 경영담당자인 경우, 근로감독관이 선제적으로 직접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그러나 중요한 점은 근로감독관 조사가 진행 중이라 하더라도 사업주의 사업장 내 조사·조치 의무가 면제되거나 중단·지연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또한 사업주 또는 그 친족이 행위자인 경우에는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별도로 부과된다.
비밀 유지와 위반 시 제재
조사 과정과 결과는 엄격히 비밀로 유지해야 한다. 조사 참여자가 알게 된 정보를 제3자에게 누설하는 것은 법 위반이다. 만약 사업주가 피해자에게 불이익한 처우(강등·전보·해고·따돌림 등)를 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취업규칙에 직장 내 괴롭힘 예방·조치 사항을 반드시 포함해야 하며(상시 10인 이상 사업장 의무), 이를 위반하면 취업규칙 신고 미이행으로 500만 원 이하 과태료가 추가될 수 있다.
핵심 요약
자주 묻는 질문
법령은 '지체 없이'라고 규정할 뿐 구체적인 일수를 명시하지 않습니다. 실무적으로는 신고 접수 후 가능한 한 빠르게 착수하는 것이 원칙이며, 특별한 사유 없이 수 주간 방치하면 의무 위반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피해자의 의사는 보호조치 선택에서 존중되어야 하지만, 조사 자체는 사업주의 법적 의무입니다. 피해자가 조사를 원하지 않더라도 사업주는 최소한의 사실 확인 절차를 진행해야 하며, 피해자 의사를 조사 방식·범위 결정에 반영하는 방식으로 균형을 맞추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2026년 4월 개정 지침에 따라 이런 경우 근로감독관이 직접 조사에 나설 수 있습니다. 사업주(또는 그 친족)가 행위자로 확인되면 과태료 1,000만 원 이하가 별도 부과됩니다. 내부에서 공정한 조사가 어려운 만큼, 외부 전문가 활용이나 관할 고용노동청 상담을 우선 권장합니다.
조사 중 단계에서는 괴롭힘 인정 여부와 무관하게 피해자 보호조치를 실시해야 합니다. 조사 결과 괴롭힘이 인정되지 않더라도, 조사 기간 동안 취한 보호조치(유급휴가, 근무장소 변경 등)는 법적 의무 이행에 해당합니다.
이 칼럼은 2026년 기준 공개된 법령·지침·팩트시트를 토대로 작성된 일반 정보입니다. 구체적인 한도·요건·처리 절차·과태료 기준은 매년 또는 공고 시점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실제 사안 처리 전 관할 고용노동청 또는 공인노무사 등 전문가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