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가공은 원재료의 위생 처리부터 분쇄·혼합·살균·성형·충전·밀봉까지 여러 단계가 연속으로 이어지는 공정으로, 각 단계의 온도·시간·교차오염 관리가 최종 제품의 안전성과 품질을 결정합니다. CKP에서는 HACCP 인증 여부, 클린룸·냉장 시설 수준, 소량 시제품부터 대량 양산까지의 생산 대응 범위를 기준으로 적합한 식품가공 업체를 빠르게 비교하고 연결해 드립니다.
식품가공 공정은 원재료 입고 검수(이물·미생물·농약 잔류 확인)를 시작으로 세척·박피·절단 등 전처리, 가열·저온살균·UHT·동결건조·고압처리(HPP) 등 살균·보존 처리, 혼합·유화·성형·압출 등 가공 성형, 그리고 충전·밀봉·표시 등 최종 포장 단계로 구성됩니다. 공정 전반에서 CCP(중요관리점) 모니터링이 요구되며, 각 단계별 온도 이력·체류 시간·pH·수분활성도(Aw) 등의 파라미터가 기록·관리되어야 합니다. 알레르기 유발 물질의 교차오염 방지를 위한 라인 분리 또는 전용 세정(Cleaning-in-Place, CIP) 절차 운영 여부도 업체 선정의 핵심 기준입니다. 냉장·냉동 보관이 필요한 제품은 콜드체인 유지 능력과 출하 전 관능·이화학·미생물 검사 체계까지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 업체 정보는 등록·검증을 마친 실제 업체만 노출됩니다.
식품위생법상 HACCP 의무 적용 품목(레토르트 식품·냉동식품·과자류·음료 등)의 경우 수탁가공 업체도 해당 품목 HACCP 인증이 있어야 적법하게 납품이 가능합니다. 의무 대상이 아닌 품목이라도 대형마트·편의점 등 주요 유통사는 자체 입점 기준으로 HACCP 인증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유통 채널을 먼저 확인한 뒤 업체 자격을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가능합니다. 다만 대부분의 식품가공 업체는 설비 세팅·CIP 세정·검사 비용이 고정으로 발생하기 때문에 소량 생산 시 단가가 대량 생산 대비 높게 책정됩니다. 시제품 특화 소규모 공장 또는 식품진흥원·지자체 운영 식품 창업보육센터의 공용 설비를 활용하는 방법도 있으며, CKP 플랫폼에서는 소량 대응 가능 여부를 업체 프로필에서 필터링할 수 있습니다.
일반 제조 위탁 조항 외에 ① 원재료·부재료 규격서 및 알레르기 정보 제공 의무, ② HACCP 기록(CCP 모니터링 일지, 이물 검사 기록 등) 열람·보관 요청권, ③ 회수·반품 발생 시 책임 분담 및 비용 처리 기준, ④ 제조물책임(PL) 보험 가입 확인 조항을 반드시 포함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식품 이력추적관리 대상 품목의 경우 이력 번호 등록 의무도 계약서에 명시해야 합니다.